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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수사자료 유출' 수사관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안상우 기자

입력 : 2019.04.04 15:39|수정 : 2019.04.04 15:39


사건 관련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수사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억 1천만 원과 추징금 5천480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서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수사관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에 대해선 "범죄 전모를 밝히고자 하는 열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5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또 다른 조모씨 등 2명에게서 5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를 조사 명목으로 검찰청에 소환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박씨 역시 홈캐스트 사건 수사자료를 관련자들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씨에게 돈을 건넨 2명의 공여자에게는 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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