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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 비리 업자에 실형 확정

김기태 기자

입력 : 2019.04.03 11:13|수정 : 2019.04.03 11:13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을 공모해 금품을 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윤 씨와 함께 2016년 최순실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 씨는 또 윤 씨와 함께 명품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이탈리아 명품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 8천만 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심은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한씨가 윤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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