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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절차 무시하고 이방카, 쿠슈너 등에 비취 인가"

류희준 기자

입력 : 2019.04.02 13:38|수정 : 2019.04.02 13:38


▲ 이방카 트럼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안 담당자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사위를 포함해 최소 25명의 행정부 관리들에게 비밀 취급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비공개 면담 조사에서 백악관 인사보안실 직원인 트리샤 뉴볼드가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취인가는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를 거쳐 백악관 인사보안실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뉴볼드는 이해 상충과 개인 행실, 금전적 문제, 마약 복용을 둘러싼 우려 때문에 당초 이들에게는 비취 인가가 거부된 바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백악관 인사보안실장인 칼 클라인이 2명의 고위 행정부 관리들에 대해서는 비취 인가가 곤란하다는 보안담당자들의 판단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뉴볼드는 또 다른 1명의 고위 관리에 대해서도 불가하다고 건의했으나 상관인 클라인 전 실장으로부터 이를 번복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밍스 감독개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백악관에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한과 함께 뉴볼드의 증언을 정리한 14쪽 분량의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커밍스 위원장은 앞으로 클라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며, 백악관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밍스 위원장이 공개한 서한에는 뉴볼드가 상세히 설명한 고위 관리 3명의 사례가 적시돼 있습니다.

감독개혁위원회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고위 관리 3명 가운데 2명은 이방카와 쿠슈너라고 전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뉴볼드 등 담당 직원들은 외국의 영향과 개인 행실을 포함한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 불가 판단을 내렸지만 클라인 전 실장은 연방정부에 들어오기 전의 일이라며 이를 뒤집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원 감독개혁위는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롭 포터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에 대한 비취 인가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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