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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처분' 경찰, 당시 수사 진상 파악하기로

김덕현 기자

입력 : 2019.04.02 13:17|수정 : 2019.04.02 13:17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과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 등 7명과 함께 입건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종로경찰서는 황 씨를 지난 2017년 6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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