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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에 상해죄 징역 3년 4개월…5월초 석방

유영수 기자

입력 : 2019.04.01 13:09|수정 : 2019.04.01 13: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베트남 여성이 상해 혐의로 경감돼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고 다음 달 초에 석방됩니다.

현지 언론은 말레이시아 법원이 오늘(1일) 흐엉의 상해 혐의를 인정,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흐엉의 변호인은 "흐엉이 오는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며 "감형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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