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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 'co₂누출사고' 책임 임직원 등 18명 송치

정다은 기자

입력 : 2019.03.29 11:19|수정 : 2019.03.29 11:19


경찰이 지난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 임직원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11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옛 소방설비를 철거 중이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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