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Pick] '단원 성추행' 이윤택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신정은 기자

입력 : 2019.03.26 15:15|수정 : 2019.03.26 15:15


극단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년을 선고해 주시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전 감독은 연극계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가로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합쳐졌습니다.

이날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저는 예술감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그 기억을 잊은 채 극단을 떠났다. 안무 외에는 다른 기술도 없던 저는 청소를 하며 살았다”며 “예술감독이 제게 행했던 모든 요구가 응당한 처벌을 받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커질 무렵 다시 예술감독을 만났다. 예술감독은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밀양 연극촌에서 안무를 다시 시작했다”며 “2014년 3월 또 성폭력을 당했다. 예술감독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예술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각인됐다. 이런 공포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전 감독 변호인은 “연극을 하던 연출과 배우 사이에 발생한 것인데 배우들이 허구에 익숙하고 감정적 언어에 능통하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봐달라”며 “피고인은 신체지도 시 만지겠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들이 연극 연습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피고인 접촉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윤택 (사진=연합뉴스)이 전 감독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관행처럼 잠재된 것이 새 시대를 맞아 노출되고 책임을 받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생 해온 게 연극밖에 없다. 연극하지 않는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연극하다 생긴 불찰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이 전 감독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추가로 기소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