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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살해' 김다운 檢 송치…강도살인 등 5개 혐의 적용

정성진 기자

입력 : 2019.03.26 15:33|수정 : 2019.03.26 15:33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의 피의자 34살 김다운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살인은 우발적이었다는 김 씨 주장과는 달리 살인까지 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해외로 달아난 공범들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와 국내 송환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오늘(26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4시 6분에서 이튿날 오전 10시 14분 사이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 씨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를 판매하고 받은 돈 가운데 일부인 5억 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아들인 이 씨가 불법적인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막대한 돈을 챙긴 뒤 수감된 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이 씨가 챙긴 돈을 부모에게 몰래 넘겼을 것으로 보고 이 씨 부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줄곧 범행 동기에 대해 이 씨 아버지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겁을 줘 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김 씨가 애초부터 이 씨 부모의 돈을 노리고 꾸민 범행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살인현장을 은폐할 때 사용하기 위한 표백제를 가져간 점 등을 근거로 살인까지 계획에 둔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외에도 주거침입, 범행 당시 경찰을 사칭한 공무원자격 사칭, 범행 전 이 씨 아버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데 따른 위치정보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후 이 씨의 동생을 상대로 추가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 강도예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추후 추가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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