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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 추태 예천군의회 개인경비 줄이려 항공권 위조 '꼼수'

이기성 기자

입력 : 2019.03.26 10:50|수정 : 2019.03.26 10:50


지방의회 국외연수 체류 경비에서 개인 부담금을 덜기 위해 전자항공권을 위조해 1천300만원 상당 지방재정을 손실하게 한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26일 예천군의회 직원 A(41)씨와 예천에 있는 여행사 대표 B(49)씨, 대구 모 여행사 대표 C(46)씨를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군의회 국외 공무연수 계획을 짜며 B씨가 제시한 숙식비가 공무원여비 규정을 넘어 개인 부담금이 발생하자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실비로 지급하는 항공료를 부풀려 경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1천300만원을 부정하게 지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에 외국 연수 관련 불법 관행을 없앴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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