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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무역협정 미체결국에 15% 철강관세 부과 갱신

배준우 기자

입력 : 2019.03.26 04:37|수정 : 2019.03.26 04:37


멕시코 정부가 자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 관세 1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관보를 통해 지난 1월에 이번 조치를 갱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2015년 아시아산 철강 수입품이 증가하자 국내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철강 관세를 부과한 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186개 제품에 적용됩니다.

멕시코 정부는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왜곡 없는 경쟁의 부족 등을 갱신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지난해 3월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오는 6월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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