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Pick] "제발 도와주세요"…연인 불법 촬영·유포 피해자의 호소

신정은 기자

입력 : 2019.03.25 15:00|수정 : 2019.03.25 15:00


연인의 몸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일부를 성인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유포한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중보건의 여상 몰카 찍다 적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씨는 2016년 10월 23일 오전 6시께 여자친구 A씨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약 3년 동안 A씨 알몸을 24회에 걸쳐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8월 인터넷 성인 카페 사이트에서 만난 회원에게 A씨 알몸 사진을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46장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몰카 불법촬영 국민청원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A씨는 "촬영이나 유포를 결코 동의한 적 없다"며 "3년 간 유린 당했고, 평생을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씨는 실형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이 씨 측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합의를 요구한다"면서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6개월 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 글에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며 참여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