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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재판부 판단 구하겠다"…靑 지시 여부에 묵묵부답

박상진 기자

입력 : 2019.03.25 11:29|수정 : 2019.03.25 11:29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25일) 오전 법정에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전 10시 17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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