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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영장 심문 마쳐…질문에 묵묵부답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03.25 10:41|수정 : 2019.03.25 13:30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강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정오께 나온 강씨는 '탈세혐의를 인정하느냐', '국세청에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씨는 현금거래를 주로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총 150억 원(가산세 제외)가량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고,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 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씨와 함께 명의상 사장인 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 씨는 이날 오전 10시 12분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강씨와 임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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