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 확정

우상욱 담당

입력 : 2019.03.21 21:19|수정 : 2019.03.21 21:39

동영상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했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내란과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장 모 씨 등 3명의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에 대한 군·경의 체포와 구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면서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