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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정준영 내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김기태 기자

입력 : 2019.03.20 09:51|수정 : 2019.03.20 09:51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21일) 결정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정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진행합니다.

정 씨는 빅뱅 멤버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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