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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버닝썬 이 모 대표 영장 기각…"다툼 여지"

이현영 기자

입력 : 2019.03.19 20:56|수정 : 2019.03.19 20:56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 모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이 모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연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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