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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정준영·버닝썬 직원 구속영장 청구

김형래 기자

입력 : 2019.03.19 14:37|수정 : 2019.03.19 14:37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9일)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씨 등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 직원 김 모 씨도 같은 대화방에 불법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해 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자 김 모 씨를 때린 버닝썬 이사 장 모 씨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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