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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안종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김관진 기자

입력 : 2019.03.19 04:55|수정 : 2019.03.19 10:30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오늘(19일) 새벽 석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이 풀려난 건 지난 2016년 11월 구속 수감 이후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상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사인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선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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