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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월 50만 원 받는다…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이기성 기자

입력 : 2019.03.18 13:06|수정 : 2019.03.18 13:31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합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신청자가 몰릴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입니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합니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 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 원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됩니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합니다.

30만 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 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한 대책입니다.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적절한 지원을 못 받으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 준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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