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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지원…"4월 10일까지 신청"

화강윤 기자

입력 : 2019.03.17 11:10|수정 : 2019.03.17 11:10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희망 축산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총 500억 원 규모, 농가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 정책이나 경영 회생 등 특수목적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보증조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 농가가 4월 10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각 시·군·구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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