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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수당 착취한 농장주 '집행유예'…"사법부 인식 바꿔야"

곽상은 기자

입력 : 2019.03.17 10:08|수정 : 2019.03.17 10:09


농장에서 일하는 지체장애인의 장애수당과 생활비 등을 빼돌린 농장주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장애인 권익보호단체가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지체 장애 6급 B(67)씨의 통장을 관리하며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장애수당, 기초연금, 급여 등 2천50만 원가량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지적장애인인 계좌로 입금된 장애수당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B씨 형 부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등 최소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했던 점과 폭행, 욕설, 감금 등 인권유린행위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의 횡령 사실은 B씨가 농장에 일하며 임금이 지급된 흔적을 찾지 못한 부산시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농장 한쪽에 마련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기관의 도움으로 지난해 1월부터는 양로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수사와 처벌 수위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기관은 애초에 A씨가 B씨 통장을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속였기 때문에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준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기관 관계자는 "수년간 횡령이 계속한 사건인데 형이 너무 작은 것 같다"며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법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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