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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가게 앞에 주차해'…흉기 든 횟집 사장 징역형

김도균 기자

입력 : 2019.03.16 10:43|수정 : 2019.03.16 11:24


가게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 등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횟집 사장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모 횟집 사장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9시쯤 인천시 동구 한 횟집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발로 차고 뜰채로 내리쳐 범퍼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차량 소유자 B(25)씨 등과 다투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횟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 B씨 등이 차량을 주차해 놓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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