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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주식인수 변경승인·인가 신청

엄민재 기자

입력 : 2019.03.15 15:32|수정 : 2019.03.15 15:32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오늘(15일) 정부에 변경승인과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오늘 오전 11시쯤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 변경인가 등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승인과 인가도 신청했습니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구역은 창원과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과 거제, 고성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60일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인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공익성 심사 결과를 3개월안에 내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LG유플러스 이사회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가입자 수 기준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KT그룹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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