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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 증인 이팔성 구인장…검찰, 김윤옥 증인신청

김덕현 기자

입력 : 2019.03.13 15:50|수정 : 2019.03.13 15:50


서울고법은 오늘(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불안감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주장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소환 조사에 불응했던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 여사와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뒷돈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두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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