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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택시기사 구속…세차로 범행 흔적 지워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03.12 13:41|수정 : 2019.03.12 16:00


도로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망친 택시기사가 67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개인택시 운전사 황 모(63)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황씨는 3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사장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맨 처음 피해자 A씨를 발견한 다른 택시기사가 "사람을 쳤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하고 30초 정도 현장에 머무르다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 CCTV와 주·정차된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약 67시간만에 황씨를 검거했습니다.

황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장소 주변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을 친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황씨가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삭제하고 차량을 세차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하고 8일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과 피의차량 감정 등을 의뢰했다"며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황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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