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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20억 추가 확보…절반 가까운 1,030억 여태 미납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03.11 15:03|수정 : 2019.03.11 15:08


검찰이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88) 씨의 미납 추징금 20억 원 안팎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1천억 원 넘게 남아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씨의 추징금은 1천174억9천700여 만원으로 집행률은 53.3%입니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씨의 장남 재국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한 이후 재국씨가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쳐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의 46.7%에 달하는 1천30억 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20억 원 이외에도 전씨 일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씨가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씨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납부하도록 명령한 돈입니다.

그는 당시 이미 압수당한 예금 107억 원과 채권 등으로 312억9천만 원을 납부했지만, 이후에는 '예금자산이 29만 원'이라는 등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환수작업에 나서자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경남 합천군 선산 등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을 구체적 재산목록까지 제시했습니다.

일가는 당시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도 자진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자택이 전씨의 실거주지인 점 등을 감안해 '후순위' 집행대상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전씨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전씨는 이번 형사재판의 단초가 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도 검찰의 추징금 강제집행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회고록이 출간된 2017년 법원으로부터 그가 받을 인세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추징한 금액은 없습니다.

전씨와 출판사가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경우 인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어 서류상 발생한 인세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회고록을 펴낸 자작나무숲은 재국씨가 지난해까지 경영한 시공사 계열의 출판 브랜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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