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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도 모자라 음주까지…화물선 선장 적발

강민우 기자

입력 : 2019.03.08 11:21|수정 : 2019.03.08 16:35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대형 카페리 화물선을 운항하던 50대 선장이 해경에게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카페리 화물선 선장 50살 A씨와 기관장 59살 B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운항하던 751톤급 카페리 화물선은 지난 5일, 차량 12대와 차주 4명 등을 태우고 인천 남항부두를 출발해 백령도로 향하던 중 스크루에 어망이 걸리면서 해상에 멈춰 섰습니다.

사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선장 A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것과 무면허 운항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해사안전법 처벌 기준인 0.03%를 크게 웃돌았고, 4급 항해사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관장으로 같은 화물선에 탄 B씨도 6급 기관사 자격증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선원명부에 다른 이름을 적어놓고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