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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회 막 오른다…민생입법·선거제 개혁 '첩첩산중'

신승이 기자

입력 : 2019.03.06 18:11|수정 : 2019.03.06 18:11


새해 들어 헛바퀴만 굴려 온 국회가 비로소 내일(7일) 문을 엽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본회의까지 모두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합니다.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각각 진행하고,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와 내달 5일 오전 10시 각각 개최합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수두룩합니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과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개혁 법안도 다룹니다.

그러나 정당별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리스트가 서로 다른 데다, 유치원 3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 일부 법안을 놓고는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선거제 개혁 논의도 3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자체 안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들고 나선 상황입니다.

특히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이 끝내 선거제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최후통첩' 했습니다.

여야 4당은 나아가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함께 패키지로 묶는 방안까지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여야 공히 민생입법을 내세워 국회 문을 열기는 했으나 동상이몽식 공방만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장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여야는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들을 기소한 것을 놓고 대치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성창호 판사의 기소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으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이 전·현직 법관을 기소, 법관 탄핵의 시동을 걸었다"며 "헌법 파괴가 시작돼 이 정권의 좌파 독재적인 행위가 사법부마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법 불신의 장본인이 누구인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며 "과거 정권의 검찰 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정부 법무장관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창호 판사는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 지사를 구속했기 때문에 성 판사는 무슨 짓을 했든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쟁점 현안마다 대치해온 여야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선 머리를 맞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긴급 회동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정해 정부예산 지원 근거를 확보하는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한 만큼 3월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추경'도 화두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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