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음주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폭행…40대 징역 6개월

입력 : 2019.03.06 15:50|수정 : 2019.03.06 15:50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시 중구 한 도로에서 3㎞가량 승용차를 몰았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23)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B씨 목을 때리고 밀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음주운전 후 단속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