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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에 보상금 1억6천만 원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3.06 10:23|수정 : 2019.03.06 10:23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5천884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천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4천45만 원에 달합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고자는 의사와 사무장 등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상품권과 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검토한 뒤 경찰청 등으로 이첩했고, 사건 관련자 등에는 벌금 및 추징금 8억4천194만 원을 물렸습니다.

이 밖에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 원,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8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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