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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3억 원 사기…조직원 4명 징역형

이세영 기자

입력 : 2019.03.04 16:23|수정 : 2019.03.04 16:23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에게 징역 10월에서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8월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을 속여 3억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한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면 이를 입금받아 무등록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한 뒤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규모도 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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