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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82% "참고 넘어갔다"

이기성 기자

입력 : 2019.03.03 13:36|수정 : 2019.03.03 17:43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직원 10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0명 중 8명은 성희롱을 당하고도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천200곳의 직원 9천304명,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일반 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이 성희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성은 14.2%, 남성은 4.2%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 연령은 20대 이하(12.3%), 30대(10.0%), 40대(6.0%), 50대 이상(5.0%) 순이었습니다.

정규직(7.9%)보다 비정규직(9.9%)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았습니다.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5.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4%),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2.7%) 등이 다수였습니다.

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83.6%)이었고, 직급은 주로 상급자(61.1%)였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한 곳은 회식장소(43.7%)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무실(36.8%)이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81.6%는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신뢰가 낮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희롱 피해 이후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7.8%에 달했습니다.

2차 피해를 가한 사람은 '동료'(57.1%), '상급자'(39.6%) 등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2015년(6.4%)보다 상승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한 이유 중 하나라고 풀이했습니다.

여가부는 관리직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및 사건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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