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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담배 3사 상대 '12조원 배상' 항소심도 원고 승소

이창재 기자

입력 : 2019.03.02 11:37|수정 : 2019.03.02 16:33


캐나다 퀘벡주에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한 집단 소송 원고 측이 항소심도 승리했습니다.

퀘벡주 항소법원은 흡연자 10만여 명이 임페리얼, 로스만스-벤슨&헤지스, JTI-맥도널드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150억 캐나다달러, 약 12조 8천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퀘벡주 고등법원은 흡연으로 질병을 앓거나 니코틴에 중독된 흡연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담배 3사가 배상할 것을 명령했으나 담배회사들은 항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캐나다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입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항소심은 그동안 76명의 증인과 담배회사의 내부 문건을 포함한 4만 3천 건의 문서 증거를 심리해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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