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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업소 운영' 현직 경찰 간부 영장 청구

박재현 기자

입력 : 2019.03.01 11:37|수정 : 2019.03.01 11:37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한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오늘(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 경감의 자택을 비롯해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당일 그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A 경감과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A 경감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트렁크에서 발견한 현금 6천만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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