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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한다더니 늑골 부러뜨려"…무면허 업자 징역형

곽상은 기자

입력 : 2019.02.27 15:46|수정 : 2019.02.27 17:33


허리가 아픈 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도수치료를 하다가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시 서구 지인의 자택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60대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해주다가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수치료는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가 손으로 관절이나 골격계 통증을 완화하는 체형 교정 치료법입니다.

그는 도수치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손으로 강하게 압박하다가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의사 면허 없이 도수치료 1차례에 14만 원가량을 받았으며 '식이요법 연구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불법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2007년쯤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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