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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동장 폭행 구의원 제명…5년간 복당 금지

입력 : 2019.02.26 14:32|수정 : 2019.02.26 14:32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최재성 서울 강북구의원을 제명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복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아울러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 윤리 규범을 저버리고 국민과 강북구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최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했다.

안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장 폭행 사건을 일으킨 최 의원과 관련해 서울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최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당에 구두로 탈당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탈당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 의원을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최고 징계 처분인 제명을 결정했으며, 본인이 의원직 사퇴 권고에 응하지 않을 시 구의회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을 단호히 하고 국민에게 반성하는 차원에서 제명과 의원직 사퇴 권고를 의결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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