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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속아 5천만 원 이체…'지연 인출' 덕에 피해 모면

유수환 기자

입력 : 2019.02.26 14:47|수정 : 2019.02.26 17:23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날릴 뻔한 50대가 '지연인출' 제도 덕에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 씨가 경찰 사칭 전화를 받고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본인 명의로 된 대포폰이 개통돼 대출금 500만 원이 신청됐다며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놓으라는 전화를 받고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다행히 보이스피싱범은 '지연 인출' 제도 때문에 돈을 인출하지 못했고, 경찰이 인출책을 체포하면서 A 씨는 5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경기도 수원지역의 은행에서 이 돈을 찾으러 온 보이스피싱 인출책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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