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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속아 전세금 이체했다가…'지연인출' 덕에 피해 모면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02.26 11:19|수정 : 2019.02.26 11:19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전세자금 5천만원을 날릴 뻔한 50대가 '지연인출제도' 덕에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26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기 속 목소리는 '본인 명의로 대포폰이 개통돼 대출금 500만원이 신청됐으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놓으면 수사가 끝난 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계좌번호와 카드번호까지 알려주고, 전세자금으로 마련해둔 5천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체를 완료하자마자 바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제야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5천만원이 입금된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지연인출제도' 덕에 30분간 ATM 등에서의 인출이 제한돼 있어, 5천만원은 아직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경기도 수원지역의 은행에서 이 돈을 찾으려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B씨는 은행 직원의 신고를 통해 검거됐습니다.

5천만원은 무사히 A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바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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