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 씨의 상고심 선고를 28일 내립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습니다.
고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1·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상향했습니다.
1·2심 모두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