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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하직원 금품 받아 피소된 해경청 고위 간부 조사

유수환 기자

입력 : 2019.02.26 11:04|수정 : 2019.02.26 11:07


해양경찰청 고위간부가 부하직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청 과장 A 경무관을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무관은 2016년 모 해경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직 해경 경감 B 씨는 A 경무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2016년 A 경무관과 같은 경찰서에서 재직할 당시 부하직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해 준 대가로 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파면됐습니다.

B 씨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이 받은 800만 원 중 일부를 당시 A 경무관 등 간부 4명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인천지검은 A 경무관을 조사한 기록을 조만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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