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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불륜 헛소문 퍼뜨린 50대 여성 "벌금형"

강민우 기자

입력 : 2019.02.24 08:54|수정 : 2019.02.24 09:16


같은 회사에 다니는 한 여직원이 남자 상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9살 여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같은 회사 여직원 A씨가 남자 상사와 바람이 났는데, 상사 부인에게 들켜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헛소문을 다른 직원들에게 퍼뜨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일 범죄 전력이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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