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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관련 사건' 배당요건 완화…이해충돌방지 후퇴 논란

박원경 기자

입력 : 2019.02.20 10:46|수정 : 2019.02.20 17:22


대법원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기존 내규는 사건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돼 있으면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란 대법관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나 검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개정된 내규는 배당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해당 대법관이 주심만 맡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내규 개정과 관련해 특정 대법관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재판 공정성을 지키려는 원칙이 퇴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된 내규는 특정 사건과 관계된 대법관이 주심을 맡지 못 하도록 한 것"이라며,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에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해당 대법관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판결문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내규 개정과 관련해선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 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1부 소속인 김선수 대법관과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3부 소속인 조희대·김재형 대법관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로펌에 근무하는 대법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의 소부 재판부 3곳 모두에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배당특례를 이른바 '재판부 쇼핑'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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