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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 미흡' 前 카카오 대표에 무죄 선고

백운 기자

입력 : 2019.02.19 14:45|수정 : 2019.02.19 14:45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카카오그룹이 법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공동 대표 중 1명으로 이 사건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6월 14일부터 두 달 동안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 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결심공판에서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수사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처벌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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