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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노옥희 울산 교육감 1심 무죄

백운 기자

입력 : 2019.02.19 14:32|수정 : 2019.02.19 14:32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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