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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똥 잘못 털어서…'오산 원룸 화재' 30대 남성 실형

백운 기자

입력 : 2019.02.19 14:17|수정 : 2019.02.19 14:17


지난해 4월 경기도 오산에서 '담뱃불 원룸 화재'를 일으킨 30대에게 실형을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중실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강 모 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6층짜리 원룸 건물에 살던 강씨는 지난해 4월 22일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똥을 튕겨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배 불똥으로 인해 재활용품 상자에 불이 붙었고 이어 불은 옆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를 거쳐 주차된 차량에까지 번졌습니다.

불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원룸 건물 전체로 옮겨붙었습니다.

이 불로 건물 4층에 살던 주민이 2년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는 등 16명이 다쳤고 2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재판부는 "주변에 잘 타는 물건들이 없는 곳에서 담뱃불을 끄고 이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했더라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씨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가 커진 데에는 불이 붙기 쉬운 건물 구조의 탓도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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