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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원희룡 지사 비방 허위게시물 올린 30대 벌금형

백운 기자

입력 : 2019.02.19 11:01|수정 : 2019.02.19 11:01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유포한 30대 여성이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문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원희룡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봐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제주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한 문대림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상대 후보인 원희룡 지사가 성매매 관광 상품 개발에 동참했다는 등의 허위게시물을 총 4개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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