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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 금지

백운 기자

입력 : 2019.02.19 10:17|수정 : 2019.02.19 10:17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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