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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자동차 관세 보고서 백악관 제출…내용은 비공개

송욱 기자

입력 : 2019.02.18 14:25|수정 : 2019.02.18 14:25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사실이 발표된 것은 상무부의 270일 조사 시한을 2시간 정도 남겨둔 현지시간 17일 오후 10시쯤이었습니다.

상무부의 한 대변인은 보고서의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가 훼손된다는 판정을 보고서에 담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에 따라 조치를 취할지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 권고를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집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는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상무부가 권고할 선택의 범위가 다양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20∼25% 관세, 또는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 자율주행차, 인터넷이 연결되는 자동차 등으로 표적을 좁힌 차량에 대한 관세를 상무부가 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작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때문에 미국의 통상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 긴급히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연방 법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일본 등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거론하며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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