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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상습 추행' 충남대병원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2.18 14:05|수정 : 2019.02.18 14:05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대학병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도 명령했습니다.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이던 A씨는 2016년 11월 진료실에서 환자 진단서를 작성하던 간호사의 맨살을 주물러 추행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수차례 간호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간호사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데다 심신 항거불능 상태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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