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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이호진 전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전형우 기자

입력 : 2019.02.15 21:03|수정 : 2019.02.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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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져 지난해 12월 다시 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 환송심에서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8년 넘게 재판을 받았지만, 실제 수감 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오늘(15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2년 넘게 수감 생활을 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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